“외교부는 적극 관여 안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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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22.07.15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15일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2019년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에 대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답변서가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보내온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불충분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북한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당시 답변서에서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 송환했다고 적었다.

또 이들은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여러 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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