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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제공: 양주시) ⓒ천지일보 2022.07.15

[천지일보 양주=김서정 기자] 경기 양주시가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0만 869건 26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고지한 재산세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 주택분 1분기와 건물분으로 지난해보다 11%가 증가한 26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 1·2분기씩,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내달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전화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면 이체 수수료 없다.

양주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양주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또 민원인들이 재산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해 시청 세정과에 비치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마감일인 8월 1일에는  금융기관이 복잡하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폭주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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