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예방 목적
주로 인적 드문 무인점 이용

image
[천지일보 광주=서영현 기자] 광주경찰청 전경. ⓒ천지일보 2022.07.06

[천지일보 광주=서영현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쪼개기 송금’을 하는 상황을 목격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수거책(송금책)들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은 ‘1인당 1일 100만원’의 송금 제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제3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인근이 드문 365코너(무인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보이스피싱범들은 현금 다발(돈뭉치)을 들고 있거나, 핸드폰에 있는 여러 개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보면서 송금하거나, 현금을 반복해 송금(입금)하거나, 누군가 계속 전화하며 불안해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5월 27일 국민은행 365코너(화정동지점)을 이용하던 시민 A씨는 옆 ATM기에서 돈뭉치를 들고 5만원권을 계속 입금하는 B씨를 보고 수상히 여겨 즉시 112로 신고했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붙잡았다.

광주경찰청은 112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인을 붙잡게 한 시민 A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시민들이 조금만 눈여겨본다면 소중한 재산을 속여 빼앗는 전화금융사기범들을 붙잡을 수 있다”며 거듭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시민들이 전화금융사기범을 신고해 체포한 사례만 60건이며, 지급된 신고보상금은 2380만원이다. 신고자는 은행원·청원경찰 등 은행관계자가 66%(40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일반시민 23%(14명), 택시기사 6%(4명) 등 일반인의 신고 또한 적지 않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최근 방학철을 맞이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구직 시 비대면 면접, 카톡·텔레그램으로 연락, 현금 수령 및 입금지시 등을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광고’임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광주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는 피해 회복이 어려워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가족·친지·친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전화금융사기의 수법과 위험성을 서로 일깨워 줄 것”을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