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환 유예 9월 종료
10월 채무조정 등 부담 경감
30조원 규모 부실채권 매입
연 7% 대출 저금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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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지하상가의 한 매장에서 상인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연착륙 플랜을 가동한다. 대출을 갚아야 하는 시기를 미뤄주는 임시적 금융지원 대신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기존에는 부채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어려움을 막았다면 이제는 채무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최대 20년간 나눠 갚게 하는 한편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선 신용대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가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새정부 재무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9월 말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 연장·상환 유예가 추가적으로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상환이 곤란한 차주의 대출 채권 매입 등을 진행해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금융 부담이 많은 경우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 일정 조정 및 대출금리 감면을 진행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한다.

또 8조 7000억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총 42조 2000억원 정도 지원한다. 

특히 오는 9월 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한 데 이어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는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을 해준 은행이 책임지고 ‘코로나 대출’을 관리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중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한다는 취지다.

온라인 판로지원 등 마케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한도 등 우대혜택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영 컨설팅, 민간 금융사의 빅데이터 상권 분석 등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과 재기를 위해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소득과 재산 등 채무 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이자를 30~50% 감면한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금리가 10%인 취약 청년 차주가 이번 특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면 해당 이자율이 5~7%로 낮아지는 셈이다. 또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 유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이자율은 3.25%가 적용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연체채권을 매입해 과잉 추심 방지에 나선다. 지난달까지였던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2조원의 신청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필요 시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간 연계를 강화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권 자체의 프리워크아웃이나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등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유기적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고, 신복위와 법원 간 패스트트랙 활성화를 통해 청년·서민 등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금융권도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1%p 인하하거나 성실 상환 연체 신용 차주에게 대출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등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자체 상품을 준비해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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