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는 생생한 현장 사진은 국민을 충격과 경악으로 몰아넣었다.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사진들은 귀순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해서 북한군에 넘겨질 때까지의 과정을 연속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을 보면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당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사진엔 포승에 묶인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으로 끌려가다가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는 모습이 담겼다. 한 어민은 군사분계선을 보자 낙담한 채 상체를 숙이고 얼굴을 감쌌다. 또 북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다 옆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그러자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켜 세워 끌고 갔다. 이 어민은 분계선 시멘트 바닥을 밟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북한군에 인계됐다. 다른 한 명은 체념한 표정으로 분계선을 넘어갔다. 특히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중 한 장은 벽에 머리를 찧은 어민이 선혈로 뒤덮인 얼굴로 맨바닥에서 발버둥치는 모습이라고 한다.

북한 어민 2명은 당초 자필로 귀순 의향서까지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수개월 정도 걸리는 군,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합동 조사를 단 사흘 만에 끝내고 살인용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안대를 씌우고 포승으로 묶어 북송했던 것이다. 이들을 북송하면서 당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대하는 친서를 함께 보냈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귀순한 어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김정은에게 상납한 결과가 돼버렸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한반도는 대한민국과 함께 북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헌법적으로 북한 주민도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 주민을 받아들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의구심이 들게 한다. 그것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시절에 발생한 일이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든 행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북한 어민이 살인자라 하더라도 귀순의사를 밝혔다면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수사에 따라 재판하고 처벌해야 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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