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차별vs보수 차액 지급
공단 “차별 주장 타당치 않아”
노조, 구청에 관리·감독 요구
7월 중 단체교섭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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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광주=서영현 기자] 11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서구시설관리공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서구시설관리공단이 ‘노동조합을 차별하고 복무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서구청에 제대로 된 관리 및 감독과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7.11

[천지일보 광주=서영현 기자]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희망자원 노조와 서구시설관리공단이 노동조합 차별과 산재로 인한 휴식 시 보수 차액분 지급 문제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희망자원 노조가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앞에서 “노동조합을 차별하고 복무규정을 무시했다”며 서구시설관리공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청은 2022년 1월부터 광주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며 노사정 협의를 진행해왔다.

노조는 “민간위탁 업무가 공공영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자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했으나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지난 1월 특정 노동조합(㈜대명크린-한국노총)의 단체협약만 승계했다”면서 “이는 특정 노동조합만을 위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구시설관리공단이 한국노총과 체결한 별도합의서는 노동자들의 복지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서구시설관리공단 환경직 근로자 채용 및 복무 관리 규정에는 산업재해로 요양을 할 경우, 산업재해보험액과 임금의 차액은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해야 하나 별도합의서로 인해 산재노동자는 차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광주시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시설관리공단은 행정기관이 아닌 공공업무대행기관으로 지방공단에 속하며 지난해 10월 설립돼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대상 사업 중 하나는 환경시설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이다.

반면 서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당시 단체협약서 승계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근로자 고용보장, 근로조건 등 양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 등을 추진했다”며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공단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수정 후 단체협약서 체결을 요구했지만 ㈜희망자원 노조에서 원안 승계만 주장해 체결이 무산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대명크린 노조에서는 공단 요구 사항을 일부 반영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희망자원 노조가 차별이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산재로 인한 휴직 시 보수 차액분(30%) 지급 요구에 대해 공단은 “2022년 단체교섭요구서가 접수됐고 단체교섭 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승진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회장은 “김이강 서구청장이 새롭게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자리를 만들어 유감이지만 청장이 결심해야 할 일”이라며 “서구청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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