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원장으로 김진태 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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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15년 12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0대 김진태 검찰총장 퇴임식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5.12.0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첫 번째 검찰총장 임명 절차에 나섰다. 전임 김오수 전 총장이 물러난지 약 두달 만의 일이다.

법무부는 11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김진태(사법연수원 14기) 전 총장이 맡는다. 

이외의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추천위원회는 앞으로 12일부터 19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다. 다만 19일 오후 6시까지 천거서가 법무부에 도달하거나 제출돼야 한다. 

추천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하거나,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청 대상 자격은 검찰청법 27조에 따라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천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피추천인을 공개하거나 하는 등 절차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거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무부 장관은 천거 받은 인물 중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올린다. 물론 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을 따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는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사의 후보군을 제시하고, 장관은 이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마쳐야 한다.

현재 검찰총장 후보로 현직 검사 중에선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특히 이 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상의한 만큼 ‘검찰총장 패싱’이 이뤄졌다는 비판에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직 검사로는 배성범(23기)·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도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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