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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체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5% 오르자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할증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편의점 본사와 점주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5일 회의를 열고 4대 편의점 본사에 심야할증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것이다. 전편협은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까지 가맹점주(경영주) 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전편협은 편의점 본사와 협상을 통해 심야할증제가 도입되면 전국 모든 편의점은 최저임금이 오르는 내년부터는 물건 가격을 5% 올려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 봤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6시다.

전편협 측은 편의점 매출은 제자리인데 최저임금은 상승하고 있어 심야할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특성상 심야에는 인건비보다 매출이 적게 나와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편협은 인건비 감축을 위한 ‘심야 무인운영 확대’ ‘주휴수당 폐지’ 등도 본사에 함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이마트24·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 업계는 전편협의 심야할증제에 대한 공식적 요청을 받은 것이 없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입장과 유통 시장의 질서 등으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가격 결정권이 소매자에게 어느 정도 있다지만 걸림돌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라고 봤다. 

서초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40대)씨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르바이트비가 많이 올라 이렇게라도(심야할증제) 보충이 되면 좋겠지만 야간 매출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 심야할증제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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