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K금융그룹 등 8개사 대기업집단 지정
2000년대 초반 대부업 시작으로 2금융 사업 확대
'뚝심' 보인 서민금융사…"공시·신고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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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일보=관리자 기자]12344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 2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OK금융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대부업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 지 20년만에 서민금융 사업으로 대기업을 일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OK금융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공정위는 공정자산이 5조원을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관례에 맞춰 OK금융그룹을 포함한 8개사를 신규 대기업으로 지정했다.

OK금융그룹은 향후 공정거래법에 맞춰 기업집단 현황과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등의 공

시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특수관계인 관련 부당 이익제공도 금지된다.

현재 OK금융그룹 계열사로는 OK저축은행을 필두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OK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OK캐피탈, OK벤처스, OK홀딩스대부, 원캐싱 등 서민금융 관련 계열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OK금융그룹이 보유한 공정자산은 지난해 기준 5조2260억원에 달한다.

OK금융그룹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원캐싱'이라는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에 나서면서 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사업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당시 개념조차 생소하고 대외 이미지가 열악했던 시기부터 대부업 시장 양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OK금융그룹이 소비자금융에 나섰던 지난 2000년대 초반은 연 60%가 넘는 고금리와 서민들의 돈을 노리는 불법사채가 극에 달해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웠던 시기 속 최윤 회장은 서민금융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OK금융그룹은 사업 초기 소비자금융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사회적 역할 강화에 주력했다. 국내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며 소비자금융업을 대변할 수 있는 'KCFA(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 설립을 주도했고, 지난 2014년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해 현재의 OK저축은행으로 편입했다.

저축은행 사업 초기에도 대부업이라는 '꼬리표'로 우려의 시선이 컸지만, 최윤 회장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강조하며 뚝심 있게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OK저축은행은 지난해 기준 총자산 12조2495억원, 당기순이익 2434억원 등을 거두며 저축은행 2위사로 성장했다.

OK금융그룹 내부에서는 이번 대기업 집단 지정을 두고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배당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기반이 됐다고 분석했다. 책임·투명·윤리경영 원칙으로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사업이익 증가와 배당 미실시, 지난해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중·저신용자의 금융 지원에 앞장섰던 것이 사세 확장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 집단 지정 후 발생하는 공시와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이어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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