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제도

천지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보도에 따른 피해자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천지일보 고충처리인은 취재 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 당사자의 불만·이의 제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정하게 조사하여 독자나 취재원을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천지일보의 보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본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사례를 보내주시면 공정하게 조사하여 독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고충처리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법
천지일보 고충처리인 강은영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9길 31 코레일유통 빌딩 3~5층
전화번호 02-1644-7533
팩스 02-701-5992
E-mail newscj@newscj.com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지일보사의 고충처리인의 선임,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고충처리제도의 호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천지일보 신뢰 제고와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송해배상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 3 조 자격

  1.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몀할 경우 임원으로 한다.
  2. 사외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를 선임한다.

제 4 조 지위 및 신분

  1.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처리를 위해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2.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3.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천지일보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 5 조 임기

고충처리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회사 급여규정에 따르며 사외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7 조 공표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자로 시행한다.


고충처리인 활동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