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尹당선인 무혐의 처분
직권남용 혐의로 작년 고발돼
“강제수사 착수 안 했다고
직무유기라 할 수는 없어”
변호사 청탁 받았단 의혹도
“막연한 추측 외 증거 없어”
고발사주 이어 연거푸 불기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부실 수사’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4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한지 이틀 만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옵티머스 펀드운용사건 담당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와 불기소 논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당선인을 지난해 2월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같은해 6월 4일 윤 당선인을 입건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공수처는 아직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어서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던 시기였다.
공수처에 따르면 2018년 10월 당시 윤 지검장과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 등은 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당시 윤 지검장은 친분이 있던 A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았다.
또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은 옵티머스의 전 경영진이 고소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고소인의 고소 취하를 이유로 각하처분해 직권남용·직무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하고, 올해 3월엔 옵티머스 전 임원 등을 조사했다. 4월엔 전파진흥원과 강남경찰서 소속 수사관 등도 조사했다.
이와 관련 고발인은 피의자들이 강제수사 등 적절한 수사를 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친분관계가 있던 A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윤 당선인이 담당검사들에게 사건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A변호사가 당시 다른 사건의 변론을 위해 중앙지검에 선임계를 제출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전했다.
윤 부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고소인이 고소인 조사 이후 스스로 작성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며 사건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각하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주임검사가 그대로 처분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사건 담당자들에게 수사무마 등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틀 간격으로 각기 다른 혐의 관련 윤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고발사주 관련 불구속기소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고발사주 관련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공수처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