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2022-04-22     이현복 기자
원주시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가 취약계층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보험료를 전액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1만 644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이다.

한편 시는 2008년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과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3810가구에 3억 995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130가구에 약 5억 11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태중 생활보장과장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혜택 보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