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공영시설 임대료 감면 연장
2022-04-19 최혜인 기자
1~4차 누적감면 총 26억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공공재산 515곳을 대상으로 세차례에 걸쳐 18억 9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올해는 오는 6월 말까지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166곳에 대한 임대료 6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공유재산 사용 용도는 상가·주차장·사무실·매점·점포·창고 등이다.
공영주차장은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나머지 공유재산은 요율을 50% 인하한다.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과 주거용 등 직접적인 코로나 관련 피해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종섭 진주시 기획행정국장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민이 행복하고 골고루 잘사는 부강진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진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로 침체된 서민경제를 돕고자 지난해에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상하수도료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약 29억원의 상하수도료를 감면했으며 지난해 상·하반기와 올해 각각 15~16억원 규모의 2~4차 감면을 추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