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인용 여지 없어”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쌍용자동차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에디슨모터스가 대법원에 특별항고한 것과 관련해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됐다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해 언론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디슨모터스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이라며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도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2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따라서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따라서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5월 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된다거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7월 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 작성·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에디슨모터스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배제됐기에 회생계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한 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설령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그로 인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