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in] 경기 연천 이슬람 종교시설 들어설 수 있을까

2022-03-28     김민희 수습기자
국민주권행동 등 51개 시민단체들과 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이 16일 연천군청 앞에서 이슬람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국민주권행동)

국내 이슬람 종교시설 건립

지역 주민과 거듭되는 마찰

경기 연천서도 갈등 반복돼

대구 이슬람 사원 1년째 표류

[천지일보=김민희 수습기자] 우리나라에 온 이슬람교도들은 기도할 처소 얻길 간절히 원하지만 냉랭한 현실이 그들을 가로막는다. 이슬람 사원 건립 소식이 퍼지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기 때문이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이 1년째 갈등을 빚으며 공회전을 거듭하는 데 이어 경기 연천군 이슬람 캠핑장 건립도 이와 유사한 향배를 보이고 있어 합의와 중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09년 경기 연천군 신서면 일대 임야 절대 농지 및 군사훈련장 10만여평을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는 2020년 단체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했다. 이후 연천군의 허가하에 이슬람 캠핑장 건립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에 국민주권행동 등 51개 시민단체들과 연천 주민들은 지난 16일 연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핑장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부지에 거대한 숙박 시설과 더불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세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각종 거주 시설이 운집하면서 대규모 이슬람 거주지로 발전 ▲일부다처제와 여성 인권유린 등 일반 윤리에 위배 되는 이슬람교의 배타적 교리 확산 ▲지역의 정체성과 미풍양속 질서 붕괴 ▲이슬람 단체가 지역 상권을 장악해 지역 영세상인들의 피해 ▲극단적 이슬람 테러리스트 유입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천 주민들은 연천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시글 700여건 이상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지하고 있다. ‘연천 이슬람 반대 운동본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이락재씨는 “이슬람이 용인시의 반대에 부딪혀 이슬람 부지 14만평을 팔아 연천군 신서면에 10만평을 구입했다”며 “연천지역을 이슬람 성지화해 둥지를 틀고 이슬람 선교의 기지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무서워 피해 떠나게 되고, 연천군은 공동·황폐화 될 것이다. 이슬람 테러분자 한 명만 준동해도 연천군은 악명 높은 곳이 돼 외부인들이 오기 꺼리는 지역이 될 것”이라며 “연천군민은 이제 모두 일어나 위험한 이슬람 추방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 논란은 이미 대구에서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2020년 9월 경북대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무슬림들이 경북대 서문 인근 대현로3길 주택가에 지상 2층 규모의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했다. 철골 구조물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알게 되자 “주택가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이 말이 되냐”며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사원 건축을 허가했던 대구 북구청은 2021년 2월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리고 주민과 이슬람교도 간 협상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사원 건축주들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낸 상태다. 이에 대구지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일부 주민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반대 주민들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난다면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이슬람 사원 건립을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통번역과 이수정 박사는 경기 연천군 이슬람 캠핑장 건립 문제에 대해 “지금 당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게 대립하는 과정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에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지역 주민과 합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맞다. 관계자들과 당사자들 간의 조율을 통해서 합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한 갈등으로 이어질지 여러 가지 합의와 중재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방향으로 정리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