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6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10~20만원 부과
2022-03-18 최혜인 기자
아파트 포함 모든 구역 대상
[천지일보 하동=최혜인 기자] 경남 하동군이 오는 6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하동지역에서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불편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 충전에 불편을 겪거나 충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하면서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가 올해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과 과태료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충전구역 내 주변 물건 적치 행위 10만원 ▲충전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 행위 10만원 ▲충전시설·구역 고의 훼손 행위 20만원 등이다.
하동군은 시행 초기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5월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6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행위를 본격 단속할 예정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개정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 홍보해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은 전기차를 이용하는 군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