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유차 2만대에 환경개선부담금 8억원 부과
2022-03-11 최혜인 기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차 2만여대에 대해 8억 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부과된다.
1기분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유로5, 유로6 차량 등 제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기간 내 자동차 매매·폐차·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가까운 읍면동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