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확진자·격리자 ‘대선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개정안 의결
2022-02-11 윤혜나 기자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 시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대선 현장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격리자 등에 대해선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을 시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법사위는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