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조정, 다음주라도 시행 가능”

2022-02-11     홍보영 기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방역패스·전자출입명부 포함 아냐”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다음주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위중증·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앞으로 일주일(의 거리두기 조정) 시기가 남아 있지만 이에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에 발 맞춰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역대응 전략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규모 억제보다 고위험군의 피해 최소화를 중점으로 진단검사체계·동네 병의원 전환체계·재택치료체계 등을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적모임 6명 제한과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이용시간 오후 9~10시까지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정착되고 유행상황과 위중증·사망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경우 거리두기 조정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외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나 전자출입명부 등의 완화와 관련해서는 포괄해서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3개(방역패스·전자출입명부·거리두기 완화)를 다 포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다”며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신중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