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짝퉁 명품’ 판매 일당 검거… “소비자 짝퉁 물품 소지, 처벌”

2022-02-03     조혜리 기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명품 샤넬의 가격인상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명품관 앞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천지일보 2020.5.13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가짜 명품 의류·가방·신발 등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명품 가짜 의류 등 5000여점(시가 12억원 상당)을 중국과 홍콩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2명을 상표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직접 운영하는 동대문 의류도매상가 내 매장 2곳 등을 수사해 짝퉁 300여점을 전량 압수했다. 이 일당은 상표 없는 일반 정상 의류와 섞어 진열해놓고 단골손님을 상대로 짝퉁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소위 ‘나까마’로 불리는 중국인 중개상인과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짝퉁 의류·신발·가방 등을 주문한 뒤 자가소비용으로 속여 특송화물로 국내에 들여왔다.

또 세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가족과 지인 등의 전화번호 11개, 수취지 5곳을 이용해 밀수품을 2년여간 700여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품 중 30% 가량은 중국에서 제작된 A급 짝퉁 물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가짜 물품은 밀수조직과 연계돼 있고 소비자도 재판매 목적으로 가짜 물품을 소지하면 상표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