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 내야 한다
반환 시 현금이나 계좌로 300원 돌려받아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구매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현금이나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증금제 대상은 전국 3만 8000여개 매장이다.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빙수 기타 음료 판매 사업자 등으로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3억개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모두 일회용이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수거·세척 등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텀블러)이나 머그잔은 제외된다.
보증금은 반환은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매장 어디에서나 보증금을 환급해준다. 각 매장 내 반환기기에 컵에 새겨진 바코드를 인식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 중 원하는 방식으로 환급된다. 계좌이체를 받으려면 보증금 환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플라스틱 컵 규격도 표준화한다. 반환할 때 각 매장의 컵이 섞이는데 크기가 제각각이면 수거와 운반이 쉽지 않아서다. 재질은 투명한 페트로 하고 표면 인쇄도 금지해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길거리 버려진 컵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소비자는 음료 구매 시 보증금을 낸 뒤 이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아무 가게에나 돌려주면 된다. 그러면 컵 바코드 인식을 거쳐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하철역, 공공장소 등에 무인 회수기도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한번 돌려받은 컵은 다시 반환해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