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사생활 제외 방영 허용(종합)
수사 관련 내용도 공개 가능
방영금지 가처분 일부만 인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통화한 녹음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보도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생활 관련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수사 관련 사항도 금지했던 MBC 상대 가처분 신청보다 완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이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열린공감TV는 재판부가 지정한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 부분 이외를 제외하고 보도할 수 있게 됐다.
주목할 점은 수사 관련 내용도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김씨 측이 MBC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을 포함해 언론사에 대해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을 공개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공적인 영역과 무관하다고 보고 공개를 금지했다. 이와함께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도 공개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공개여부로 쟁점이 된 이 녹음 파일은 이씨가 수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를 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이달 16일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범위에서 김씨의 통화 내용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방영했다.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도 각각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9일 노조 특보를 통해 ‘스트레이트’ 방송 금지를 요구하며 MBC 사옥을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