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사생활 제외 방영 허용
2022-01-19 홍수영 기자
수사 관련 내용도 공개 가능
방영금지 가처분 일부만 인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통화한 녹음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보도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생활 관련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수사 관련 사항도 금지했던 MBC 상대 가처분 신청보다 완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이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열린공감TV는 재판부가 지정한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 부분 이외를 제외하고 보도할 수 있게 됐다.
주목할 점은 수사 관련 내용도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 측이 MBC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을 포함해 언론사에 대해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을 공개를 금지했다.
이번 열린공감TV 관련 내용을 심리한 재판부는 특히 수사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