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사생활 제외 방영 허용

2022-01-19     홍수영 기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 이력’ 논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26

수사 관련 내용도 공개 가능

방영금지 가처분 일부만 인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통화한 녹음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보도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생활 관련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수사 관련 사항도 금지했던 MBC 상대 가처분 신청보다 완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이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열린공감TV는 재판부가 지정한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 부분 이외를 제외하고 보도할 수 있게 됐다.

주목할 점은 수사 관련 내용도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 측이 MBC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을 포함해 언론사에 대해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을 공개를 금지했다.

이번 열린공감TV 관련 내용을 심리한 재판부는 특히 수사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