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물류창고 화재 재발 방지”… 국토부‧고용부‧소방청 전국 물류창고 합동점검

2022-01-16     양효선 기자
‘안타까운 현장’,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2.1.16

“안전관리 위반시 엄중 처분”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정부가 지난 5일 발생한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유사한 사고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과 함께 전국의 공사현장, 물류창고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의 공사현장 80곳과 운영 중인 창고 517곳에 대해 정부 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단장을 맡아 지방국토관리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5개 권역별 수도권 46곳, 영남권 14곳, 호남권 6곳, 강원권 2곳이며 총 10개 합동점검팀 40명의 인력이 가동된다.

점검팀은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여부 ▲용접‧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참여기관별 주요역할. (제공: 소방청) ⓒ천지일보 2022.1.16

사용 중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이상 물류창고 517곳에 대해서는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단장으로 맡아 17일부터 3월 말까지 전수 점검한다.

물류창고 점검은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와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상 대응 체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정부는 점검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관리 주체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부실벌점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현장 안전관리 지침을 잘 준수하지 않아 최근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사고가 근절되도록 철저한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