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25%… 역대 최저 기록했지만 ‘착시 효과’ 우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해 11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0.25%로 전월 말 대비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진행되는 금융지원의 영향으로 부실이 미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21년 11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보다 0.01%p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09%p 하락했다.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2018년 5월(0.62%)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은행은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해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신규연체 발생액(9000억원)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7000억원)는 전월(6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부문별 연체율을 따졌을 때 기업·가계대출 모두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월(0.30%)보다 0.01%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4%로 전월(0.25%) 대비 0.01%p 하락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33%로 0.01%p 상승했다.
중소기업 중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각각 0.43%와 0.20%를 기록하며 전월 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18%로 한 달 전보다 0.01%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0.11%)은 전월과 유사했지만, 신용대출 등 비(非)주담대의 연체율(0.36%)은 두 달째 0.03%p 상승했다.
이처럼 국내 은행 연체율은 연일 사상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착시현상’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으로 부실채권이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만큼, 연체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대출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금융지원은 올 3월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