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잠정 중단”
정부, 방역패스 필요하단 입장은 고수
재판부,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책에 제동을 걸은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4일 “행정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했다”며 “이후 3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중수본은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중수본은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사망자의 53%를 점유하는 만큼, 현시점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시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장 성인 미접종자들도 방역패스 없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시행되면 미접종자들이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고, 시설을 이용하려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생활상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하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