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카페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시작

2021-12-27     홍보영 기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 개시 후 약 한 달 만이다. 아울러 그동안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작용된다.  ⓒ천지일보 2021.12.3

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 순차적으로 지원

첫 이틀은 홀짝제로… 여행업 등 내달 6일부터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정부는 우선 카페 등 소상공인 사업자 업체 약 70만개사에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는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돼 신속 지급된다.

첫 이틀(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27일 홀수, 28일이 짝수다.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또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에는 내달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 외 대상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단 계획이다.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내달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