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 반대 국민청원 등장 등 시민사회 후폭풍 지속

2021-12-25     홍수영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전날 올라와 현재 3만여명 동의

민변 “文대통령, 민주주의 훼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가운데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시민사회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발표된 24일에 올라왔다. 현재 이날 기준 해당 청원은 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21세기 민주주의의 쾌거이자 성취”라며 “문재인 정부는 그런 촛불을 받들어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가 형기의 절반조차 채우지 않고 사면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이요,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는 국정농단과 특수활동비 상납 등 권력형 비리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4년 8개월을 복역 중인 중대한 범죄자”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의 제한을 약속한 바, 오늘 박근혜의 사면은 대통령 스스로 한 약속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 수감은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고자 촛불을 들었던 1700만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촛불개혁 완수를 약속하고 촛불정부임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더더욱 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규탄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반대의견을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제공: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크게 흔드는 독단적인 측근정치, 재벌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간 유착의 폐습 등이 있었으며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 중형을 받았던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로서 존재하는데, 현재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 사법부의 판결을 형해화하는 것은 위헌적인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감 중인 박근혜의 건강이 문제가 되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구속집행정지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할 것이지,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특별사면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우리 사회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이라는 전례를 통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반성 없는 전직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사면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다”면서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 우리 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