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2021-12-23     조혜리 기자
대상㈜, 신사옥 종로플레이스타워. (제공: 대상㈜)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해 대리점과의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이번 평가에서 대리점 대상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1년 동안 판촉비 등 약 300억원을 대리점에 지원했으며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321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지원 받는 대리점 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요소수 품귀 사태 당시 본사 차원에서 요소수 2000ℓ를 확보해 대리점의 화물차량 운행을 지원했다. 그 결과 요소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유통과 판매에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었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대리점과의 상생은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상생 동반자로서 대리점과의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상생 경영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