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추가 접종’ 사전 예약…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10만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접종(3차 접종)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3차 접종 간격이 3개월로 조정됨에 따른 조치다.
또 ‘방역 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추가 접종, 예약일 2일 뒤부터… 60세 이상 사전예약 없이 가능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간격 조정에 따라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다음날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 추가 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그간 18세∼59세 성인의 기본접종과 추가 접종 간격은 5개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4개월이었다. 이번 접종간격 일괄 단축 조정으로 18세 이상은 기본접종 3개월 뒤 추가 접종이 가능해졌다.
앞서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사전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국민 78.9% 추가 접종 의사… 안전검증 불안 호소도
이러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해 10명 중 8명은 참여 의사를 드러냈지만, 이를 받지 않겠다고 답한 인원은 접종 후 이상 반응 등을 우려해 접종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의뢰를 받아 시행한 ‘코로나19 대응 체제 전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 78.9%가 3차 접종이나 지속 접종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11.6%는 ‘접종하지 않을 것’, 9.8%는 ‘아직 입장이 없다·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3차 접종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한 결과 10명 중 4명(39.8%)은 ‘백신 접종이 안전하지 않게 느껴진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지난 접종 경험 불만족(33.7%) ▲백신 접종 효과 크지 않음(11.2%) ▲접종 예약·장소 등 접종 불편(10.2%) ▲굳이 안 맞아도 위험하지 않음(5.1%) ▲보건 당국이나 전문가 불신 1.0% 순으로 나타났다.
백신을 접종했다는 응답자 중에선 47.3%가 이상 반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 반응을 겪었다는 이들 중 70.9%는 3차 접종을 받겠다고 답했으나 18%는 ‘접종 의향 없다’, 11%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역 패스 계도기간 종료… 예외자 출입 가능
이날부터 1주간 방역 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 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자정에 종료되면서 13일부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해당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등 유흥시설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 이날 추가된 11종을 더하면 총 16종 시설이다. 이들 모두 방역 패스가 의무화된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단,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은 내년 2월1일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적용 종료 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단 일부 시설은 운영 과정에서 평가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추가 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