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실손보험 국민불편 많아도 국회는 업자 편?

2021-11-30     천지일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그간 국민들과 가입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 내용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가입자들이 그동안 그토록 원했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내용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소비자 불편 개선을 위해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권고한 사안임에도 국회에서는 12년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책정해 가입자에게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질병·상해 입원비, 치료비 등 의료비 실비 보장보험 ▲화재로 인한 화재실손보험 ▲자동차운전보험 등이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고, 그로 인해 수혜를 받고 있다. 이처럼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손보험도 허점이 따르고 문제점이 있으니 국회에서 국민불편을 먼저 파악해 대응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게 현 실정이다.

실손보험금의 가파른 인상도 국민가계에 부담을 준다. 만 65세 때까지만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은 2015년 인당 4만 2천여원(62세 기준)에서 그 사이 크게 올라 2020년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은 8만원을 넘어섰다. 또 하나 문제는 보험금을 받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것이다. 가입자가 입원, 수술할 경우에는 수혜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거로운 절차대로 여러가지 불편을 감수하겠지만 소액의 경우,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대안은 간단하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이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 진료 내용을 전산으로 보험사에 자동으로 전송하면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소비자가 일일이 병원을 찾아다니면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데, 국회가 12년간 의료기관의 말만 들으면서 국민불편을 간과하고 있으니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4000만 가입자들의 원성이 넘쳐난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에 달했고, 그 중 30만원 이하 소액청구 건이 95.2%를 차지했으니 가입자들의 재산상 손실이다. 국회에서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입법하면 깨끗이 끝날 일을 12년간 국민들을 외면하고 업자편에 선 국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