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서울 제외하면 다주택자·법인이 종부세 92∼99% 부담”

2021-11-28     김현진 기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은 다주택자다. 당초 예상됐던 80만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94만 7000명에게 총 5조 7000억원 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고지인원은 42.0%(28만명), 고지세액은 216.7%(3조 9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11.22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했다.

일각에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결국 다주택자에 세금폭탄을 안긴 셈이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2∼99%였다.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92.8%로 가장 낮았다. 서울 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와 법인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그 비중은 전체의 70∼90% 수준이었다.

서울 역시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액 부담 비중이 81.4%로 높았다. 다만 인원 비중으로 보면 39.6% 수준이었다. 다주택자·법인 부담 종부세 고지세액의 전국 평균은 88.9%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종부세 폭탄이라는 세간의 목소리를 일축했다.

또한 기재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체 주택 대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약 16억(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도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곧 부산(0.51%)과 대구(0.40%)를 제외할 경우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비중은 0.1%대 이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그 비중이 10.29%에 달했다. 전국 평균이 1.89%에 비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서울에 크게 집중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