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점 ‘일회용품’ 못 쓴다… 이르면 내달부터

2021-11-19     황해연 기자
카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내년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진 지난해 2월부터 다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지자체장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접객업종을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도 매장 넓이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다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