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불개미로 ‘담금주·꿀절임’ 제조·판매 5곳 적발

2021-11-17     황해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CI.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식품에 사용 불가한 말벌·말벌집·불개미 등을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14~26일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은 말벌·말법집·불개미 등을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는 것이 산경통, 관절염 등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실시됐다.

이에 식약처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말벌 무료 퇴치’라는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장소를 방문해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하는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채집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했다.

또한 제조된 제품을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해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약 2600만원(1.8ℓ당 약 15만~2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질병 예방·치료 목적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말벌 담금주 등 섭취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과 ‘고춧대’를 원료로 한 추출액과 차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제조·판매한 업체 18곳(복어알 사용추출액 등 제조·판매업체 4곳, 고춧대 차 등 제조·판매업체 14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