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김홍국 하림 회장 ‘아들’ 올품 세무조사 진행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국세청이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총수인 김홍국 회장 아들이 보유한 회사 올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올품 본사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림그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올품에 대한 부당 지원 건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하림 소속 계열회사 8곳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김 회장 아들 준영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올품은 100%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와 그룹 지주회사인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 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준영 씨에게 올품 지분 100%를 증여했다.
한편 하림그룹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면서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 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 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각겨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