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윤석열 ‘종부세 폭탄’ 발언은 선동” 강력 규탄

2021-11-15     홍수영 기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15

“시가 20억원에서도 종부세 많아야 125만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폭탄”이라는 발언에 대해 “선동”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선동하며 종부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민변은 “2021년 기준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종부세가 많아야 125만원이며,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많아야 25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종합부동산법은 다주택자를 상대로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서울에 1채, 지방에 1채일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산정이 안 되며,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 3주택 이상 보유해야 고율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며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지 않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현재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은 1주택자가 아니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수도권 다주택자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고 종부세법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