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도 은행인데, 자금세탁 평가 미흡?”… 금융당국, 카카오뱅크에 경영유의

2021-11-12     김누리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진행된 IPO 프레스톡에서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이사가 상장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제공: 카카오뱅크)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 의심 거래 보고가 미흡하고 자금세탁 평가 업무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는 금융기관에 관한 검사 결과 경영상 취약성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내리는 조치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를 검사한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확인업무 운영 불합리 등 3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부서별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FDS로 추출된 거래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팀으로 전달한 건 외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나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또 해외송금에 대해 국내 송금인 기준으로만 모니터링해 분할 송금 의심 거래 경보(ALERT)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해외 체재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해외 송금한 고객에 대해서도 송금 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서 제외한 사례도 지적됐다.

고객확인업무 운영도 불합리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확인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고객에 이를 재이행한다. 또 고객의 영문명 및 상세주소 등이 부적정하게 입력된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에게는 반기별로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안내해 수정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만 고객확인이 재이행되고 수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재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 증가 고객이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단계별 대응 조치 등 구체적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고객 재확인을 하는 특정 사유 요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신상품 평가 방식에서도 자금세탁위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카카오뱅크는 신상품 출시 자금세탁방지팀이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후 점수로 변환해 신상품에 대한 자금 세탁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크리스트 내용을 점수로 변환해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자금세탁 위험 평가결과에 따른 위험 경감조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도 없었다.

신상품의 의심거래 추출기준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신상품에 대한 의심거래 모니터링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펌뱅킹(기업 간 전용뱅킹을 통한 거래) 재판매 계약 과정에서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여부 확인서 외에 실질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는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고객확인 재이행을 위한 단계별 대응 조치 등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객 재확인을 하는 특정 사유 요건도 개선하는 등 고객확인 재이행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 조치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내부 시스템의 진행을 알 수 없지만, 자금세탁방지에 의한 이슈가 상당한 만큼 이를 인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자금세탁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 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의심스러운 거래와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해야 하고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