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사직안 본회의 통과
2021-11-11 이대경 기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제출한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곽 의원의 사직안을 투표에 부쳤다. 총 투표수 252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가결 처리됐다.
곽 의원은 아들 곽모씨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년 간 일한 뒤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곽 의원을 출당 시켰으나 제명 문제를 두고 당 내부에서 갈등 양상이 벌어지자 곽 의원은 자진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희숙·이낙연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 사직이다. 곽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되는 신상 발언 등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