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율 낮으면 해지환급금도 낮게”… 금융당국, 무·저해지보험 공통 산출체계 마련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무·저해지보험 보험료 산출의 핵심 요인인 예상해지율을 지금보다는 대체로 낮게 산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과거부터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었던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산출과 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다. 일반 보험보다 해지 환급금이 10∼40% 저렴하지만, 중도해지 시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5년 7월부터 판매된 무·저해지보험은 연간 400만건 이상 판매되고 있다. 2019년 403만 7000건, 2020년 443만 5000건 판매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율 예측에 실패해 예상보다 적은 계약자가 해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량이 예상보다 증가해 보험사에 재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해지율 산출체계를 개선했다. 모범규준에선 무·저해지보험의 해지 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보험료 납입 중 기간이 지날수록 해지율이 하락한다. 또 보험료 납입 완료 후 해지율은 납입 중일 때보다 낮게 적용하고 해지율을 납입 종료 직전에는 낮게, 종료 직후에는 높게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지율 적정성 검증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일부 개정된다.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무·저해지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 시 합리적인 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월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올해 중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