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더 좁아진다”… 은행권, 전세·잔금대출 심사 강화

2021-11-07     김누리 기자
내달 발표되는 금융위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되는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올 연말에도 가계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조를 이어간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의 심사를 강화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전세대출을 DSR 적용에서 배제하고 잔금 대출을 중단없이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방침이 무작정 허용되면 가계부채 관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시중 은행 등에 전세자금 대출과 잔금 대출 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 서민에게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임대차(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고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도 확대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이미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원리금의 5%를 갚아야 한다’는 분할상환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이처럼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대출을 조이는 것은 대출 차익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