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투자 활성화, 공적 연기금 주요 역할 해야”

2021-11-07     김누리 기자
지난 5일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ESG와 금융기관의 역할’ 포럼을 기념해 (앞줄 왼쪽부터) 조신 연세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준혁 서울대 교수, (뒷줄 왼쪽부터)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팀장, 김예빈 금융위원회 사무관, 원승연 명지대 교수, 이건범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김영주 하나금융지주 부장, 여은정 중앙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이경원 동국대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하나은행) ⓒ천지일보 2021.11.7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지난 5일 하나은행 산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ESG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금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투자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류 대표는 “금융 선진국은 짧은 역사지만 연기금에 의해 ESG 투자 환경이 발전했다”며 “선진국보다 늦은 국내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에 대해 기업의 ESG 정보공개 등을 포함한 ESG 투자 생태계와 인프라 육성을 위한 인프라 육성이 요구된다”며 “ESG 평가 업체들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한 ESG 정보 공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신 연세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기준 글로벌 ESG 투자액은 전체 운용자산 36% 차지한 반면, 한국 공적연금의 경우 ESG 투자액이 102조원으로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거의 모든 상장기업에게 ESG 관련 정보 공개가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ESG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어 보다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연기금 및 금융기관의 ESG 투자와 관련해 적용되는 상법, 자본시장법, 신탁법, 국민연금법의 관련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 교수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익자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의무를 부담해 펀드의 위험조정수익률을 개선하는 범위 내에서 ESG 투자가 허용될 수 있다”며 “수익률 개선과 관련 없이 환경적, 사회적 동기에서 이뤄지는 ESG 투자의 경우 사전에 신탁계약 등을 통해 양해된 것이 아닌 한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연기금에 대해선 “장기적인 ESG 투자를 실행할 수 있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특정 자산의 수익률을 희생하는 형태의 ESG 투자도 허용될 수 있다”며 “보다 유연한 ESG 투자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하나금융연구소가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은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는 ESG 요구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책 마련의 시급함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