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암초 만난 검찰… 김만배·남욱 남은 구속기간 17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 4일 검찰에 구속됐지만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서울 중앙지검 청사 6층 근무 직원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사가 암초를 만났다.
앞서 김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을 받은 검찰이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으로 이들의 배임과 뇌물 혐의를 둘러싼 ‘윗선’ 수사에 동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4일 이후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심리한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도 역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전 실장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세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택지분양 및 아파트 분양 등으로 최소 651억원의 추가이익을 거뒀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며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후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준 혐의를,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씨는 지인 등을 직원으로 등록해 4억 4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의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특히 김씨와 남 변호사가 말맞추기 한 정황 등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두 사람을 상대로 배임 혐의에 관한 보강 수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 구속 기한인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방침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3일이 지나갔다. 구속 만료기간은 12일이며 최대 22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은 최우선 과제인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배임 행위에 관여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윗선’이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또 정확한 배임 피해 액수도 책정해야 하는 등 수사해야 할 내용이 상당하다.
검찰은 코로나19 상황이 수습 되는대로 곧바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