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보상, 오늘부터 시작… ‘전담지원센터’ 개설·운영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장애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전담지원센터’를 오늘(5일)부터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자신이 보상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 금액은 오는 14일부터 볼 수 있다.
이날 KT는 “인터넷 등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상과 관련해 금일 오후 2시부터 전담 지원센터를 오픈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전담 지원센터는 전용 홈페이지(check.kt.com) 및 전담 콜센터(080-001-0100)로 구성되며 상세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통해 보상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장애 후 서비스를 해지했거나 타사로 이동한 고객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보상기준은 개인 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한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 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