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진성푸드 ‘순대’ 39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
알레르기 유발물질 ‘게 육수농축액’
사용에도 알레르기 성분 표시 안해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규정 위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위생 논란’에 휩싸인 진성푸드의 39개 순대 제품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진성푸드에 대해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또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징성푸드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평가를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준수 여부 ▲해썹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진성푸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알레르기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으며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3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들은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 해썹에 대해서는 업체의 시정초지 완료 후 불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KBS가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양념과 섞이거나 공장 찜기 바닥에 벌레가 있는 모습이 담긴 순대 제조업체의 내부 공정 영상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해 판매가 어려운 순대 완제품을 한곳에 갈아 다시 재포장해서 사용한다는 증언까지 등장했다.
이후 진성푸드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됐으며 진성푸드는 영상에서 나온 ‘천장에서 물이 나와 충진통에 떨어짐’ ‘바닥에 유충 및 날벌레’ ‘갈아쓰는 순대’ 등 위생적인 부분들과 관련해 하나하나 해명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난리난 순대공장에서 납품받고 있는 업체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해당 이미지에 적혔던 업체들 중 롯데마트, 아워홈, 스쿨푸드, 삼성웰스토리, 두끼떡볶이 등 “관련이 없다”는 입장의 곳들도 있었다.
진성푸드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진성푸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취재를 빙자한 형태에 대해 방송국에 반론보도청구 소송 준비와 악의적 목적의 제보자 또한 형사소송으로 추후 결과를 관망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생산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