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구속 기로 김만배 “이재명, 최선의 행정한 것”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경법상 배임 혐의 구속심사
“우린 시의 정책 따라 공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구속 기로에 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머니투데이 부국장인 김만배씨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질문에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대장동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전 지사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변호인 입장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전 지사가 배임이 아니면 본인도 아니라는 취지냐’라는 질문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시의 행정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것인데 언론이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는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유일하게 정영학 회계사만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그건 검찰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이나 남의 얘기에 대해 뭐라 말씀드리기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이 말한 ‘받아야 할 돈’라는 게 700억원이냐는 물음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 오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는다.
김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와 함께 남욱 변호사, 정인용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이며, 정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등과 공모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화천대유가 초과이익을 받게 해 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도 각각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