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KT 보상안, 실효성 없어… 추가 보상 마련해야”
KT, 1일 고객 보상안 발표
전 고객에 일괄 보상 예정
시민단체, 보상액 확대 요구
“추가 보상, 약관 개정 필요”
“정부가 적극 피해 조사해야”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KT의 보상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피해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KT 불통,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1일 KT가 발표한 고객 보상안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자영업자 및 유무선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현실에 맞는 서비스 약관 개정 등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KT와 정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자영업자 상생보상 협의체에 참여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어제 발표된 개인 15시간, 소상공인 10일 치의 KT의 보상안은 너무나도 부족한 보상안”이라고 비판했다.
안 소장은 “지난 25일 있었던 불통 사태가 아현사태 때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89분의 불통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고객 1개월 치 요금 감면, 소상공인 하루 불통에 2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급했던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보상액이 적다”면서 “이번 사태의 경우 KT의 과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에 걸맞은 배상 및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2주간 운영한다는 지원센터를 통해 개인 가입자의 경우에도 업무 마비나 계약 불성립으로 인한 추가손해, 교육이나 강연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접수를 받는 것은 물론 택배기사, 콜택시, 퀵서비스 등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의 피해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25일 KT의 유무선 통신망 불통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특히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들에게는 하루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대였다”면서 “갑작스러운 카드결제 불통, 휴대전화 불통, 배달주문 시스템과 배달원 연락 등이 먹통이 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지만 KT 측에서는 아무런 긴급 안내나 고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KT가 유무선 서비스의 열흘 치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하지만 업체당 평균 보상액은 7000원~8000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중에 이 정도 보상금을 받고 만족할 사람은 없다”면서 “제보받은 한 카페의 경우에도 하루 중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바로 점심 12시 전후 1시간인데 그 전 주 월요일에 비해 14건에서 7건으로 매출 건수가 반 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카운터를 봤던 카페 업주 사장에 따르면 그 1시간 동안 가게를 찾았던 10여팀 중 실제로 7팀은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그냥 가게를 떠났고 2~3팀 정도만 현금결제를 하거나 계좌이체를 했다”면서 “이번 KT의 보상금은 당시 가게에 있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3명 중 1명 시급도 안 될 만큼 미미한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KT는 자영업자들의 피해 규모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즉각 구성하고 불통된 시간 동안의 이용요금 감면이 아닌 실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법무법인 백승 변호사)은 “KT가 말로는 고객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고 하지만 고객과 소상공인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요금 감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러한 KT의 생색내기 보상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이 국면을 넘어가려는 모양새”라고 꾸짖었다.
한 변호사는 “몇백원에서 몇천원하는 보상 빨리 하나 늦게 하나 KT 고객 입장에서는 큰 차이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보상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KT와 정부는 지금 당장 노동조합이나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피해 현황 조사기구와 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만약 KT와 정부가 미적거린다면 참여연대가 먼저 나서서 이번 불통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KT가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보상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피해) 접수만 가지고는 모자라다. 자영업자들이 참여해서 피해를 얼마나 보상해줘야 할지 논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KT는 추가 보상안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