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소송 각하… “소송 당사자 아냐”

2021-10-29     임혜지 기자
명성교회 세습일지.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명성교회의 김삼환-김하나 부자 목사의 세습에 반대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측 목사 등이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측 김정태 목사 등이 예장통합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연대 측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부자의 세습을 인정하는 총회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연대 측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각하시켰다.

명성교회는 교계 비판과 우려에도 부자 세습을 강행해 수년간 논란이 됐다.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 2017년 11월 12일 창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2대 위임목사로 청빙하면서다. 이는 당시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교단 헌법 28조 6항 ‘은퇴한 목사의 자녀는 청빙할 수 없다’는 내용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곧바로 교단 헌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지만, 명성교회는 교단 헌법의 허점을 노려 세습을 강행했다. 명성교회 측은 세습방지법 관련 조항에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를 들어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한’ 이후 2017년 3월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기 때문에 세습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김 목사를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단 논리를 폈다.

2019년 8월 총회재판국은 교단 헌법을 근거로 김 목사 담임 청빙은 부자세습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열린 104회 예장통합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시키면서 총회재판국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예장통합이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은 김 목사가 2021년 1월 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했다. 사실상 세습을 정당화 한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시 이러한 결정과 관련해 교계에선 교단 헌법인 세습방지법을 스스로 짓밟고 세습을 허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그간 교회세습을 원하면서도 눈치를 보던 목회자들에게 빌미를 제공, 향후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교회세습을 시도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나왔다. 예장통합 총회를 향한 비판은 1년여간 이어졌다. 일각에선 예장통합이 교단 내에서 입지가 큰 명성교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목사 복귀를 약 4개월 남긴 시점인 지난해 9월 예장통합 교단 총회가 열릴 당시,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마지막 기회다. 부자세습을 허용해준 명성교회 수습안을 철회해달라’고 다시금 총회에 호소했다.

그러나 예장통합 총회는 교단 총회에서 다뤄달라는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안건을 정치부로 이첩해버렸다. 정치부 실행위원회는 2차례가 넘도록 결정을 미룬 끝에 총회가 재론동의를 하지 않아 수습안 철회를 요구한 헌의안을 다룰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김 목사의 복귀는 문제없이 진행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연대 측은 “교단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사회 법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