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 위·변조 조사 중

2021-10-27     황해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CI.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되는 대로 조치 취할 것”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외국 CITES 담당 기관과 협력해 현재까지 ‘바이오닷’ ‘익수제약’ ‘으뜸생약’ 등 3개 업체에서 6건의 사향 수입허가 시 제출한 수출증명서 일부가 위·변조된 것이 확인됐다.

사향은 수컷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수출입 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사향(12㎏)을 사용해 제조한 한약재와 완제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을 진행했다. 또한 수출증명서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의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우선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다.

식약처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담당 기관에 문의한 상태며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재 조사 중인 허가 건에 대해 확인되는 대로 제조·판매 중지,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