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오른 만큼 잔금일 전으로 제한…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도 막혀

2021-10-27     김누리 기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빠르게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계대출 규제를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확대하고 대출 기준을 담보·보증력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가 많은 대출은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1.10.26

27일 5대 시중은행 도입

12개 은행 이달 중 적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앞으로 모든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이 막히게 된다. 은행 창구가 없는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하지만 깐깐한 심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임대차(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도 정했다.

현재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은행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줄 경우,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도 막힌다. 1주택자는 향후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단 고객은 대면 창구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여러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심사받게 된다.

인터넷은행 중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한다. 신규 은행인 토스뱅크의 경우 아직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아 규제에서 빠졌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앞서 지난 15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이 27일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18일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전체 은행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해당 규제의 수용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모두 5대 은행과 같은 전세대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아 이달 안에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막기로 결정한 것은 전세대출을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갭투자’ 등의 자산투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실수요도 섞여 있는 만큼, 대면창구에서 깐깐한 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의 시가 9억원 이하 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의 절반이 전세대출인 만큼 무리하게 막게 될 경우,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이를 거르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