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반복되는 KT 통신불통, 철저한 원인조사·손해배상 필요”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등 피해 잇따라
“시대 뒤떨어진 약관 기준 개정하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KT의 유무선통신망 통신장애가 반복해서 발생한 가운데 철저한 원인조사와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어제 KT의 유무선통신망이 전국적인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약 1시간 동안 KT 유무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아무런 안내도 고지도 받지 못하면서 일대 혼란에 빠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점심시간을 앞두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거나 배달앱 ▲포스기가 먹통이 되며 손님을 놓친 자영업자 ▲콜을 받지 못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택시나 퀵서비스 기사들 ▲중요한 거래나 전화·문자연락을 놓쳐버린 시민들 ▲비대면수업 중에 인터넷이 끊긴 학생 등 다양한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들이 탈통신을 외치며 제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무인배달, 스마트팩토리 등의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상용화된 상황에서 통신불통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불편이나 경제적 손해를 넘어 생명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통신불통 사태 원인과 책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대규모 통신불통의 원인이 되는 망업데이트나 보수작업 등이 심야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대낮에 발생한 통신불통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KT는 사고 발생 직후 디도스에 의한 공격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가 나중엔 라우팅 오류라고 밝혔고 더욱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경위 파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제3의 전문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사고 당시 이통사 간 임시우회망 등을 통해 통신불통을 최소화하겠다던 정부와 이통사들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KT의 약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실에 크게 동떨어진 유무선 약관조항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통신사들의 유무선 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 이상의 통신불통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해당 시간 또는 일 요금의 6~8배 수준의 서비스 요금을 배상하는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KT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불편을 겪은 시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약 1시간 25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해당 손해를 배상받기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시대에 뒤떨어진 약관을 운운하며 ‘연속 3시간’만 외칠 게 아니라 직접 피해접수창구를 열어 국민들의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배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